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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정보
1️⃣ 공제 대상 교육비
아래 교육비는 2025년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사교육비 포함 여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치원·보육시설 비용
- 초·중·고교 학원비 (교습비, 방과 후 수업료에 해당하며, 학교장이 발급한 납입증명서가 반드시 필요)
- 초·중·고교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대금
- 대학교 등록금
※ 개인 사설 학원, 과외, 피아노 학원, 스포츠센터 등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학교 방과후 수업료에 한해서 공제 가능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교육비’로 조회가 안 되면 공제 불가능
2️⃣ 교육비 세액 공제율
- 초·중·고·유치원생: 해당 교육비 납부액의 15% 세액공제 가능
- 대학생: 교육비 납부액의 15% 세액공제 가능
-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부액의 15% 세액공제 가능
3️⃣ 각 교육별 공제 한도
- 초·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 300만 원 까지 공제
- 유치원·보육시설은 1인당 연 300만 원 까지 공제
- 대학생인 경우 1인당 연 900만 원 까지 공제
-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4️⃣ 교육비 공제 요건
- 정부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자녀)에 한해 공제
- 교육비 결제 시 반드시 본인 명의로 결제하거나,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신청 가능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로 확인되거나,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 필요
📄 필요 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자료 출력필요
- 학교·유치원·학원에서 해당 대표에게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증명서 (방과 후 수업료 포함)
-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불가능 항목 정리
※ 국세청 기준으로 작성된 항목입니다.
유치원·보육시설비 | ✅ 가능 |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
초·중·고교 수업료 | ✅ 가능 | 공립·사립 모두 가능 |
초·중·고교 교과서 대금 | ✅ 가능 | |
초·중·고교 급식비 | ✅ 가능 | |
방과후 학교 수업료 | ✅ 가능 | 학교장이 발급한 납입증명서 필요 |
학원·과외비 | ❌ 불가능 | 사설 학원, 과외, 예체능, 체육 학원 포함 |
피아노·미술·태권도 학원 | ❌ 불가능 | |
대학 등록금 | ✅ 가능 | 본인·부양가족,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
대학 교내 기숙사비 | ❌ 불가능 | 등록금·수업료만 해당 |
직업훈련기관 교육비 | ✅ 가능 | 근로자 본인에 한함 |
장애인 특수교육비 | ✅ 가능 | 한도 없음, 장애인 증빙 필요 |
📄 증빙 서류 참고사항
- 교육비 항목에 포함되는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 가능" →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항목(방과후 수업 등)은 학교·기관에 별도 문의하여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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