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이란?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기준 자격조건
구분 | 내용 |
가구 유형 |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신청 가능 |
총소득 기준 |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에서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자녀 당 최대 100만 원(1명 기준) 지원 (자녀 수에 따라 금액 증가, 18세 미만 자녀가 3명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 2025년 자녀장려금 기준 자격조건
가구 유형 |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신청 가능 |
부양 자녀 | 2024.12.31 기준 만 18세 미만(2006.1.1 이후 출생) 자녀 |
총소득 기준 | 홑벌이: 4,000만원 미만 / 맞벌이: 4,500만원 미만인 가정 |
재산 기준 | 가구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2024.6.1 기준) |
거주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거주 필수 |
🔍 주의
– 부양 자녀는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해외거주 자녀, 양육권 없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예시)
✅ 자녀 1명: 최대 100만원
✅ 자녀 2명: 최대 200만원
✅ 자녀 3명: 최대 300만원
※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24년 9월 또는 25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하신 경우 5월 정기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신청 방법
①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
– 앱 다운로드 → 로그인 → ‘자녀장려금 신청’ →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및 제출
② 홈택스 신청 (PC)
–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 자녀장려금 신청
③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1544-9944 전화 → 개인정보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④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방문하여 신청요청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필요 서류
✅ 본인 증명 가능한 신분증
✅ 통장사본 (본인 명의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요청시)
✅ 소득·재산 증빙자료 (특수한 경우 요청)
🔎 신청 후 확인 방법
✅ 홈택스/손택스 → 마이홈택스 → 장려금 지급결과 조회
✅ ARS(1544-9944) 통해도 신청 여부 및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안내문 수령 여부 재확인 (5월 초 우편, 문자 발송)
⚠️ 미리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 인증서 로그인 가능 여부 확인
⚠️ 기한 후 신청시 10% 삭감 지급되므로 5월 안에 신청 권장
💬 기타사항
✅ 모바일·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 손택스 앱 → “자녀장려금 사전조회” 메뉴로 예상 지원금을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 자녀가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연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과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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