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는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 근로자를 위해 휴가비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휴식권 보장을 목표로 마련된 이번 지원사업은 보다 다양한 형태의 고용 구조에 속한 근로자들이 건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 입니다. 2025년 경기도 휴가비 지원 사업의 신청 가능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개요
✅ 대상
–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 연소득 4,200만원 이하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 지원인원: 총 2,400명(선착순이 아닌 서류 검토후 추첨에 의한 선정)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고용 보험 가입기간이 짧은 근로자 포함
–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근로 확인 가능자
✅ 지원 내용
– 휴가비 20만원 지원 (선불카드, 지역화폐 형태 지급)
– 국내 여행, 휴식, 문화활동 등에 사용 가능
✅ 우선순위
– 2024년 해당 사업 참여이력이 없는 자
✅ 신청기간
– 2025년 05월 02일(금) 10:00 ~ 05월 14일(수) 16:00
✅ 결과발표일
– 2025년 05월 22일(목)
✅ 우선순위
– 2024년 해당 사업 참여이력이 없는 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 메인화면에서 회원가입하기 및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 필수 서류
✅ 기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모집 공고일인 2025년 04월 24일 이후 발급된 문서로 개인 인적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이 "전체 미포함"하여 발급된 등본 / 경기도 거주 여부와 생년월일 정보만 식별 가능하면 됩니다.)
– 근로사실 확인 증명서(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회사 or 사업장에서 발급된 문서)
※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기재 필수
– 소득금액 증명서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 서류)
✅ 비정규직 노동자인 경우
※ 아래 중 1개만 제출 하시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 재직증명서 : 계약기간 또는 비정규직임이 명시된 서류(해당 공고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 수기 서명 및 직인 날인
– 기타 사실 확인 증명서(현재 재직중+계약기간+비정규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경우
※ 아래 중 1개만 제출 하시면 됩니다.
– 계약기간이 공고일을 포함하고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25년 계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5개월 이내의 계약서
✅ 초단시간 노동자라인 경우
※ 아래 중 1개만 제출 하시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명시
– 재직증명서 :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명시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 기타 사실확인증명서 : 현재 재직 + 근로시간 증빙가능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 소득확인 관련 서류 발급
– 근로/사업소득자 : 24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 23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 소득이 없는 자 : 23년도 사실증명원
–24년도에 소득이 없으나 23년도에 소득이 있는 자 or 24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자면서 23년도에 근로/사업소득 신고자 : 2023~2024년(2개년) 소득금액 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증식발급 증명 → 소득금액 증명
– 사실증명원 발급 : 국세청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신고사실 없음
⚠️ 제출서류 인정불가 사항
– PC/모바일 화면촬영 또는 캡쳐본
– 한글 및 워드파일(수정가능한 파일)
– 열람용 문서/전자지갑 문서
– 화질저하로 인해 정보 확인이 어려운 서류
– 제출서류 페이지 일부 누락
– 서류 일부만 노출
– 발급처의 직인 누락
📝 휴가비 지원사업 문의처
기타 해당 휴가비 지원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대표번호로 문의 가능합니다.
✅ 휴가비 지원사업 대표번호
☎ 031-259-4750 / 상담 가능시간 : 월~금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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