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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재직중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알아보기

by 이야기장인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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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생각하게 되는 것이 퇴직금인데요.

사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생각만 했다가 포기하시는데, 아래와 같은 법적으로 허용된 예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예외인 상황은 어떤 건지 알아보세요!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조건

아래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직접 규정된 경우입니다.

 

✅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마련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계약 체결 같은 목돈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경우에 신청 가능

 

✅ 2. 본인·배우자·부모·자녀의 질병·부상 치료비

가족의 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 신청 가능 (단, 진단서, 입원·치료 내역이 필요합니다.)

 

✅ 3. 개인파산·회생 신청

법원의 개인파산 또는 회생인가를 결정받게 된 경우

 

✅ 4.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 입은 경우

본인 소유의 재산이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경우

 

✅ 5. 임금피크제 전환

기존 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 삭감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시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1.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하여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한다.
  2.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예: 주택 매매·전세계약서, 진단서, 법원 서류 등)
  3.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회사 인사/총무팀에 제출한다. → 회사 내부 절차 거쳐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신청 시 주의사항

  • 퇴직금 중간정산은 본인의 생각만으로는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신청한 중간정산한 금액은 퇴직 시 최종 퇴직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일부 회사는 중간정산 자체를 내부 규정상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 서류

✅ 공통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회사병 양식, 인사팀에 문의하여 작성)

 

 

✅ 사유별 추가 서류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마련

  • 본인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자임을 증명해야 함)
  •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택 구매 시)

 

 

2️⃣ 본인·배우자·부모·자녀 치료비

  •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수
  • 입원·치료 내역 및 영수증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3️⃣ 개인파산·회생 신청

  • 법원 결정문 (파산선고, 회생인가 결정문 등 첨부 필요)

4️⃣ 자연재해 피해

  • 본인 소유의 재난·재해 사실 확인서 (관할 주민센터 발급)
  • 피해 사진, 보상 신청서 등 첨부

5️⃣ 임금피크제 전환

  •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 삭감 확인 서류 (인사팀에 문의하여 첨부)

※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식이 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사팀 or 총무팀에 문의하여 해당 신청서등을 받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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