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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신고 안하면 과태료!,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by 이야기장인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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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계약 신고제는 이름이 생소하지만, 복잡하거나 어려운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투명한 주거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필수 절차 중 하나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신고 기한 내(30일)에 빠르게 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을 피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 내용을 해당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던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해당 신고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주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시행령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됩니다. 이로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은 5월 31일에 종료하므로 서둘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계약 신고 대상과 범위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의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포함
  • 상가나 오피스텔 등은 제외 (거주용 오피스텔은 포함 가능)

※보증금과 월세가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주택 임대계약 신고 방법

신고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누구나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가장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
  • 방문 신고: PC나 모바일 사용이 불편하신분은,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고 기한: 임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필수 제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계약자 신분증이므로 꼭 챙겨가세요.

 

2025년 06월부터 신고 안하면 과태료 발생되오니 꼭 신고하세요.

 

과태료 부과 기준

주택 임대계약을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상을 확인 후 해당되시면 신고해 주세요.

  • 미신고: 최대 과태료 100만 원
  • 거짓 신고: 최대 과태료 100만 원
  • 계도기간을 4년 동안 운영해 왔던 만큼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신고제 도입 이유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는 아래와 같은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전·월세 거래 가격의 정보 공개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 임차인의 알 권리 및 보호 강화
  • 실거래가 통계의 정확성 향상

  특히,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함으로써,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보다 강력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 점

  • 해당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중 한 사람만 신고하셔도 됩니다.
  •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금액의 변동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공동임대차 계약 시, 대표자 1명을 별도로 지정 후 신고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와 함께 하면 별도의 신고 필요 없이 완료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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