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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하시려면 일반 성인 계좌 개설과는 달리 미성년자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서류 제출가 필수입니다. 아래에 전체 절차와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 후 신청하세요!
✅ 1. 주식계좌 개설 방식 선택
- 오프라인(지점 방문): 증권사 대부분은 미성년자 계좌는 지점 직접 방문만 가능합니다.
- 비대면 개설: 일부 증권사(예: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에서 공동인증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로 비대면 개설 가능
✅ 2. 준비 서류 (공통)
✅ 미성년자 자녀 기본 서류 | - 자녀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
✅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실물 필수) |
✅ 대리인 인감 또는 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3개월 이내 발급본) |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 반드시 ‘상세’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하여야 함 |
📌 일부 증권사는 도장(인감도장)을 요구하므로 방문 지점에 미리 사전 문의 필요
✅ 3. 증권사별 각 특징
삼성증권 | 지점 방문 / 비대면 일부 가능 | 가능 (공동인증서+가족관계증명) | 앱에서도 신청 일부 가능 |
NH투자증권 | 지점 방문 | 제한적 가능 | 자녀 이름으로 CMA 연동 가능 |
KB증권 | 지점 방문 | 가능 (조건 충족 시) | M-able 앱 활용 |
미래에셋증권 | 지점 방문 필수 | 불가능 | 준비 서류 까다로운 편 |
한국투자증권 | 지점 방문 | 불가능 | 계좌 개설 후 주식 외 다양한 금융 상품 연동 가능 |
✅ 4. 주식계좌 개설 후 거래 가능 여부
- 부모가 자녀 주식계좌에 입금→ 주식 매수가 가능
- 증권사 앱에서 부모 계정으로 자녀 계좌 직접 관리 가능 (일부 증권사만)
- 세법상 미성년자 자녀에게 연간 2천만 원 이하 증여 시 세금 없음
✅ 5. 세금 관련 팁
- 미성년 증여 한도: 10년간 2천만 원까지는 무세금(세금 없음)
- 증여 초과 시: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 (신고 의무 있음)
- 자녀 배당소득 합산 과세 여부: 부모 소득과 합산 되지 않음
📝 추천 TIP
- 계좌 개설 전에 방문 지점에 전화 후 방문 예약 필수
- 준비 서류는 전부 원본 지참 필요, 발급 후 3개월 이내 서류
- 비대면 개설 원할 경우,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 증권사 확인 후 해당 증권사 앱 내 안내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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