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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및 준비서류

by 이야기장인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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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하시려면 일반 성인 계좌 개설과는 달리 미성년자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서류 제출가 필수입니다. 아래에 전체 절차와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 후 신청하세요!

 

✅ 1. 주식계좌 개설 방식 선택

  • 오프라인(지점 방문): 증권사 대부분은 미성년자 계좌는 지점 직접 방문만 가능합니다.
  • 비대면 개설: 일부 증권사(예: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에서 공동인증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비대면 개설 가능

✅ 2. 준비 서류 (공통)

✅ 미성년자 자녀 기본 서류 - 자녀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실물 필수)
✅ 대리인 인감 또는 서명확인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3개월 이내 발급본)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하여야 함

📌 일부 증권사는 도장(인감도장)을 요구하므로 방문 지점에 미리 사전 문의 필요

 


✅ 3. 증권사별 각 특징

삼성증권 지점 방문 / 비대면 일부 가능 가능 (공동인증서+가족관계증명) 앱에서도 신청 일부 가능
NH투자증권 지점 방문 제한적 가능 자녀 이름으로 CMA 연동 가능
KB증권 지점 방문 가능 (조건 충족 시) M-able 앱 활용
미래에셋증권 지점 방문 필수 불가능 준비 서류 까다로운 편
한국투자증권 지점 방문 불가능 계좌 개설 후 주식 외 다양한 금융 상품 연동 가능

 

 

✅ 4. 주식계좌 개설 후 거래 가능 여부

  • 부모가 자녀 주식계좌에 입금→ 주식 매수가 가능
  • 증권사 앱에서 부모 계정으로 자녀 계좌 직접 관리 가능 (일부 증권사만)
  • 세법상 미성년자 자녀에게 연간 2천만 원 이하 증여 시 세금 없음

✅ 5. 세금 관련 팁

  • 미성년 증여 한도: 10년간 2천만 원까지는 무세금(세금 없음)
  • 증여 초과 시: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 (신고 의무 있음)
  • 자녀 배당소득 합산 과세 여부: 부모 소득과 합산 되지 않음

📝 추천 TIP

  • 계좌 개설 전에 방문 지점에 전화 후 방문 예약 필수
  • 준비 서류는 전부 원본 지참 필요, 발급 후 3개월 이내 서류
  • 비대면 개설 원할 경우,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 증권사 확인 후 해당 증권사 앱 내 안내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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